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정답 공공재정환수법 문제 답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허위청구 시에는 부정이익 가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수익자와 부정청구등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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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 원이다.]
X,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30억 원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이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다.
[부정청구등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3가지이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부정청구등에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이 포함된다.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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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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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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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유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목적외사용이다.]
X,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오지급이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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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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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시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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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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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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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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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납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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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때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익명으로 가능하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를 준용하여 부정청구등 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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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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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행정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 서면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X,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신청 즉시 받을 수 없다.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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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상금·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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