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1기)
[A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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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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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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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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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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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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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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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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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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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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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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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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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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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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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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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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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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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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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X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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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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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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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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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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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3) 감사원
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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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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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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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니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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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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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4)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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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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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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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상금·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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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3)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4)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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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4)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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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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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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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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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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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3)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4)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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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4)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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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신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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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공무원
2) 언론사 임직원
3) 공공기관 임직원
4) 국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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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1) 2019년
2) 2020년
3) 2021년
4)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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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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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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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2) 모든 부동산의 보유·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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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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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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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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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2)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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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게되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에 비치된 TV를 타부서로 전보가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3)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의 가족이 여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
4) 직원 복지를 위해 체육관에 비치된 탁구라켓을 직원 체육대회때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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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2)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3)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4)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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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3)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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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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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회의원
2)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3) 공기업의 부기관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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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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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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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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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친족 채용 제한
3)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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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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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2)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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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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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2)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3)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1) IMF
2) OECD
3) UNICEF
4)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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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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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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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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