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살다보면 꽤나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전에 재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경력기술서와 함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겠지요.
재직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대체 서류인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아주 나쁜 이유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뿐 아니라 부서와 직책, 담당 업무까지 나와 있고, 회사의 직인(회사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기 때문에 재직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경력증명서의 대체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인터넷으로 5분만에 경력증명서 대체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1.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 00:00-24:00 연중 24시간 운영되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2. 개인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로그인, 인증서로그인이 다 되어서 더욱 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어요.
3. 전체 - 가입내역조회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 /영문)
차례대로 필요한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4. 가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저는 보통 필수인 항목은 동의, 선택인 항목은 동의하지 않음을 누르긴 하는데요. 편하신대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어요.
5. 가입증명서 - 전체 또는 특정사업장 선택 - 프린터발급/팩스전송/전자증명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거쳐간 회사들 중 일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싶으시면 특정사업장 선택 후 원하는 경력만 체크 표시 하면 됩니다.
원하는 형식(A4 출력, 이메일 제출, 팩스 제출 등)에 따라 프린터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재직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지만 급하게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인 국민연금 가입내역 가입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확인하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어요. 행운이 따르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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